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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상 속 여성이 길을 걷고 있었다. 배낭여행의 설렘을 가득 안고 씩씩하게 걷는 그녀에게 누군가 외쳤다. “Hey, beautiful!” 멋진 풍경 속 낯선 외국인의 칭찬에 여성은 활짝 웃으며 화답했다. “Thank you~” 그리고 이 영상을 보던 두 미국인과 영국인은 난색을 표하며 말했다. “이건 결코 칭찬이 아니에요!”, “성적 대상화일 뿐이죠”.
그건 칭찬이 아니야
캣콜링이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추근거리는 행위를 말한다.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칭찬을 가장하여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한다. 휘파람을 불고 손을 잡거나 심하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캣콜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엔 이것이 칭찬인지 아닌지 헷갈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속을 파헤쳐 보면 알 수 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건네는 진심 어린 칭찬은 평가자 대 피평가자로서 당신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캣콜링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2015년 전 세계 22 개국 여성 16,600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려 절반 이상이 길거리에서 캣콜링과 같은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84%**는 채 성인이 되기 전에 캣콜링을 당했다.
영국 여성의 90%, 폴란드 여성의 81%가 17세 이전에 캣콜링을 당했고, 이탈리아 여성의 88%는 거리에서 이뤄지는 캣콜링이나 성희롱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했다.
아일랜드 여성의 64%는 단순히 말을 걸거나 휘파람을 불어 시선을 끄는 행위 외에도 직접적이고 불쾌한 신체 접촉을 경험했다.
뉴욕에서 진행된 또 다른 실험 하나가 전 세계 여성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실험은 아주 간단했다. 10시간 동안 한 여성이 뉴욕 시내를 걷는 것, 그것뿐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한 마디 말도 없이 갈 길을 가는 그녀에게 “멋진 엉덩이네!”, “걷는 거 좋아해?”, “좋은 하루 보내, 예쁜이” 라며 칭찬을 가장한 저급한 외침이 우후죽순 쏟아졌다. 개중에는 무려 5분 가까이 그녀 곁을 졸졸 따라다니며 걷는 남성도 있었다. 또 다른 한 남성은 무표정으로 걷는 그녀에게 “좀 웃어! 누가 너한테 예쁘다고 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라고 소리쳤다.
그는 틀렸다. 부탁하지도 않은 평가에 그녀가 감사해야 할 의무는 그 어디에도 없다. 평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상관없다. 그는 단지 멋대로 그녀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스포츠처럼 그 행위를 즐겼을 뿐이다.
한국인의 캣콜링 경험담은 대다수가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우리나라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캣콜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2020년 11월,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 오전 8시 20분에서 9시 사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타나 출근 또는 등교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음담패설이나 성희롱적 발언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남성은 마치 통화하는 척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지나가는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자신의 성 경험을 늘어놓았다. 여성들은 이 남성과 마주칠까 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통화맨’이라는, 그가 한 짓에 비하면 꽤 신사적인 별칭이 붙은 이 남성은 결국 검거 당했지만,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수준에 그쳤다.
많은 사람들이 캣콜링을 당했을 때 “그런 무례한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세요”라고 말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현명한 선택이다. 상대방이 위협을 가하거나 보복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무시’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
2019년 11월, 시카고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캣콜링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19세 대학생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인 도널드 서먼(26)은 범행 동기를 묻자 “무시당하자 화가 나서”라고 답했다.
그에게는 고작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여성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개인에게 이 위험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무례함을 넘어선 실질적 위협에 법적 대응이 필요한 때가 도래했다.
캣콜링은 오랫동안 친근함의 표현, 칭찬, 호의라는 이름 하에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그러나 점점 캣콜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캣콜링에 대한 인식도 미약할뿐더러 법적 제도도 마땅치 않다. 경범죄 처벌법이나 성희롱 관련 법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 🇧🇪벨기에
2014년 4월부터 성희롱과 캣콜링이 불법이다. 벌금형 또는 최고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 🇵🇹포르투갈
2015년 8월부터 거리에서의 성희롱과 캣콜링이 불법이다. 처벌은 최고 1년형,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 🇳🇿뉴질랜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 외설적인 말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프랑스
2018년 8월부터 캣콜링에 대해 최소 90유로부터 최대 750유로 또는 87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느 때처럼 길거리에서 캣콜링을 당하던 대학생 ‘노아 잔스마’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캣콜링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주길 바랐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도망치는 대신 스마트폰을 들고 카메라를 켜 셀카를 찍었다. 가해자들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dearcatcallers’라는 계정을 만들어 2017년 8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정확히 한 달 동안 총 21개의 사진과 그 당시 자신이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를 함께 적어 업로드했다.
남성들은 “키스할래?”, “음탕한 년아”, “우리 집에 가자”라고 외치며 휘파람을 불거나 허락 없이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21장의 사진에 찍힌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고 어떤 때에는 여러 명이 함께 그녀를 성희롱하기도 했다.
그녀의 게시글에는 적게는 몇백 개에서 많게는 몇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dearcatcallers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그동안 캣콜링을 외면해온 세상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 아무리 포장해도 캣콜링은 칭찬이 아니라 성희롱이다
• 캣콜링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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